의회용어사전
- [지방자치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규칙]
-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회계사무위임]
- [지방자치단체명령·처분의시정명령등에대한대법원제소]
- [지방자치단체사무]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예시열거주의]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분쟁조정]
-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협력]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조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여금]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분합]
- 지방자치권
-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지배하고 그 소관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지방자치권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방자치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와 권능을 말한다. 지방자치권의 본질에 대하여는 「고유권설」, 「전래권설」, 「제도적 보장설」등 다양하나 지방자치권을 국가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범위의 자율적 통치권능이라고 보는「제도적 보장권설」이 통설이다. 지방자치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 재정권, 자치행정권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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