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안내
「주민조례청구제도」란?
-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단체장을 경유하였으나, 2022년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법」시행으로 청구인이 직접 충남도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례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수 : 12,176명
- ※ 18세 이상 도내 주민 청구권자 총수(1,826,339명)의 1/150 이상('24.1.10. 기준)
조례안 청구는 이렇게 합니다.
- ① 먼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도의회 의장에게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 ②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청구인명부에 조례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 (서명기간) 의장이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그 취지를 공표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서명은 인터넷(www.juminegov.go.kr) 전자서명도 가능
- ※ 주민e직접 플랫폼 구축·운영(www.juminegov.go.kr) : 온라인으로 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주민조례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대표자증명서 발급,
청구취지 공표 - 서명 요청,
청구인명부 제출 - 청구인명부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 - 청구요건 심사,
수리여부 결정 및 통지 - 의회 부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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