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진정민원안내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의정활동 등에 관한 진정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의원의 소개가 없는 청원서 등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간접 의사표시 제외)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인터넷
  • 접수처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및 도의회 누리집(진정민원접수)

진정민원 처리절차

  • 접 수
  • 관련기관 이송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처리결과 통보

진정서 수리가 되지 않는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모독하는 사항
  • 도의회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의결, 승인, 동의 의견 등의 형식으로 도의회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사무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도 사무와 도에 위임된 국가사무이외의 사항
  •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것

진정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 처리됩니다.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집행기관 이송 처리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 문 의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TEL : 041-635-538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전화 : 041-635-5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