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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일용잡급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일시고용하여 일정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공공단체의 일용잡급 비용의 집행은 집행당시의 정부노임 단가기준(재무부고시)에 의하되 동기준이 없는 직종은 예산에 편성된 유사한 직종의 단가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일정 기간에 고용되는 청사관리요원(전기, 보일러공 등), 청소부, 문서 및 도서정리요원 등이 일용잡급에 해당된다. 
임기
임기라 함은 일정한 임무를 맡아보는 기간을 의미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각 기관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헌법§42, 지방자치법§31).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이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임기간이다.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 일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하고,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전반기)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후임자가 선출 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국회법§9, 지방자치법§42②, 각 지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 이는 기관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하나 총선 후 처음 선출된 위원의 임기(전반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된 날 전일까지 재임하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국회법§40,§41③, 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 특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다.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임기중 사임이 가능하다. 
임기만료
임기만료는 보장된 임기를 다 채우고 그 직에서 퇴임하는 것을 말한다.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만료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4년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총선 후 처음 선출된 경우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후임자가 선출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하도록 하였으므로 실제로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있다(국회법§9③,§40①,§41③, 각지방의회회의규칙 및 위원회조례관련조항). 
임기의 개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임기 개시 일은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개시된다.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된 날부터 개시된다(국회의원선거법§7, 지방의회의원선거법§8).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되는데, 이 선거는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도록 법정화되어 있으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 집회일에 실시하고, 회기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에 실시한다(국회법§15). 이 규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를 국회의원 임기개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회토록 한 규정과(국회법§5②)함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국회가 장기간 개원하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되며, 상임위원장의 임기도 이와 같다. 
임면
일반적으로 공무원관계를 발생시키는「임명」과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면직」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임명
공무원관계를 발생시키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근무고용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신분 설정행위이다. 공무원관계의 발생원인에는 선거에 의하는 경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강제적인 경우 등도 있으나 임명에 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임시동의
( : )-다른 동의에 독립하여 나오며 빠른 동의가 있을 때 우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발동의라고도 한다. 때로는 원동의 그 자체 내에서 생겨나므로 부대동의라고도 한다.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규칙상 주의를 촉구하는 동의, 동의(動議)가 의제로 되기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거나 동의주문의 정정을 요구하는 동의, 선출시 후보자추천방법에 관한 동의, 표결방법에 관한 동의, 축조실사방법에 관한 동의 등이 이에 속한다. 특별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은 동의이지만, 부수적 동의 또는 보조동의(subsidiary motion)에는 우선하고 우선동의에 비해서는 열등한 동의이 다. 이러한 동의는 내용이 간단하고 가부가 분명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도 토론도 없이 즉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국회법 상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관행적으로도 임시동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임시법
일시적인 사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되고 그 존속이 항구적이 아닌 법률을 의미한다. 광의의 한시법 에 포함되지만, 한시법을 협의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또는 사후적으로 일정기일에 있어서의 법률의 실효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한시법이라 하고, 폐지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임시법이라고 한다.  
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선출된 의장으로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이다(국회법§13, 지방자치법§46). 의장·부의장 2인등 3인 전부가 사고가 있을 때에 한하므로 3인중 1인 이라도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사고"에는 궐위 이외의 일시적인 사고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었거나 의장 또는 부의장 중 일방이 궐위되고 다른 일방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할 것이 아니라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신임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한다. 임시의장은 그 사고가 있을 때마다 선거를 하는 것이고 한번 선거하여 임기 중 또는 회기중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의 사고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할 때와는 달리 임시의장의 직무는 의사진행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은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임시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므로 1차의 투표로써 용이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다(국회법§17). 지방의회에서의 임시의장 선거는 국회와는 달리 의장선거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임시의장의 선거에 있어서의 의장직무대행은 출석의원중 연장자가 된다(국회법§18, 지방자치법§48). 
임시회
지방의회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15일 이내에 소집하면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지방자치법§39③).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전(지방의회는 긴급한 경우가 아닌 한 5일전)에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의장의 재량으로 공고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 지방자치법§39③) 
임시회의록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과 자구정정 등을 위하여 임시로 발간하는 회의록이다.  
임용
일정한 직위에 특정한 공무원을 임명하는 행위이다.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정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전보의 방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통례이다(국가공무원법§26, §27, 지방공무원법§25,§26) 실정법상으로는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 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의미하는 총칭적 개념이며(공무원임용령§2, 지방공무원임용령§2, 법원공무원규칙§3), 법규에 따라서는 「임면」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임의감사대상기관
해당 상임위원회가 그 감사대상기관을 독자적으로 결정 할 수는 없고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얻어야 대상기관으로 확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임의투표
선거권의 행사를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기권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선거제도로서 자유투표라고도 한다. 강제투표에 대한 개념이다. 선거권의 법적 성질을 권리적인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부분이 이 임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르고 있다. 
임차료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일반적으로 임대차라고 한다. 이 임대차로 지불되는 대가를 총칭하여 임차료라고 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대, 가옥의 경우에는 가임(家賃)이라고 하나, 민법(§618,§628)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7)에서는 차임(借賃)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입법과목
입법이란 세입세출예산(歲入歲出豫算)에 있어서의 장(章), 관(詠), 항(項)을 말한다.
입법부
입법부란 권력분립주의에 따라 입법·행정·사법의 3개의 다른 작용으로 나뉘어진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입법부는 국회이며 헌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입법부는 국민대표기관과 입법기관의 지위를 가지며, 정부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갖는다. 입법부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우리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근거법령; 정부입법의 경우 정부에서는 법령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1983.5.21 대통령령 제ll133호)을 제정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국민에게 예고하고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아 이를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입법의 민주화와 법령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정책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Ⅱ .입법예고사항 : 입법예고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제안을 주관하는 윈·부·처·청의 장이 하며, 그 주요한 입법예고사항은 다음과 같다.(동규정§3).①학사제도 ②공중위생 ③환경보전 ④농지 기타 토지 제도 ⑤국토계획 및 도시 계획 ⑥건축 ⑦도로교통 ⑧행정심판 ⑨국가시험 ⑩기타 다수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분야의 사항 Ⅲ. 입법예고방법; .법령안의 입법취지·주요내용을 항목별로 보관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며(법령안 초안을 함께 게재할 수 있음) 그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동규정§4,§5) Ⅳ.의견제출: 입법 예고된 법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누구든지 법령안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동규정§6). 
입법자료
의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서 단행본·연속간행물 소책자·기록류 등 인쇄 자료, 마이크필름·슬라이드·영사필름·테이프 등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의 행정자료, 기타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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