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결의안
-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안의 심의·확정, 각종 사항의 동의(승인), 청원 채택외에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대내·외에 표명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결의안이라 하며 일반의안의 발의요건과 같다
- 결절지역
-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경제적 영향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결절지역의 특성은 중심도시와 그 주변지역이 상호의존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하나의 통합된 경제지역(經濟地域)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용어는 불란서의 지역경제학자인 부드빌(Boudeville)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지역개발을 계획함에 있어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지역을 동질지역(同質地域), 결절지역등의 셋으로 나누고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지역을 결절지역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결정
- 의회가 행하는 재정(裁定)행위를 말한다. 의원의 자격에 대한 이의가 생겼거나 의회의 선거에 있어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발생한 경우 그 자격유무결정이나 이의재정이 이에 해당된다. 의회의 결정은 의결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 겸용선
- 한 척의 선박에 다른 화물을 같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 예를 들면 자동차와 불포장화물겸용선, 광석·유류겸용선 등.
- 경고
- 경고는 의장의 질서유지권한에 기하여 의사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의원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한편 경고는 의회의 징계권에 기하여 규칙위반의원에 대한 징계벌의 한 유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고 이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도 있다(지방자치법§74①②). 또한 의원이 징계사유(지장자치법§78)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결로써 해당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데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나누어진다(지방자치법§80).
- 경과조치
- 법령의 제정·개폐가 있은 경우 구규정과 신규정의 적용관계등 구법으로부터 신법으로 이행함에 필요한 경과적 조치이다. 그 내용에는 구법과 신법의 적용에 관한 시간적 한계, 종전의 법령의 효력에 관한 조치, 종전의 법령밑에서 발생한 상태를 일정한 제한하에 또는 잠정적으로 승인하는 것, 신법의 최초의 적용에 관한 특별조치, 행정기관의 신설·개폐의 경우에 기관 및 그 직원의 경과조치, 법인이나 단체의 재산처분, 조직변경등의 조치등이 있다. 이 경과조치는 경과규정과 동일한 의미이며,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1987)에 의하면 "경과규정" 및 "경과조치"는 "경과조치"로 통일한다고 하여 종전에 혼용하던 용어를 경과조치로 단일화하였다.
- 경력직
-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의 제2조는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경력직공무원에는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일반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여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특정직공무원은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과 신분보장, 복무규율 등에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은 지방소방공무원과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며 국가공무원법상으로는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그 밖에 특별법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을 의미한다.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구분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 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의 성격을 합쳐 놓은 것으로, 공직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정부로부터 보수·신분보장·연금 등 특별한 혜택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공직의 분류는 국가에 따라 고유명칭은 다르지만 내용 또는 구별의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체로 국가공무원법의 획일적 적용을 받는가, 또는 실적주의의 적용을 받는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종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획일적으로 받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1981년 개정을 통하여, 실적주의와 장기근무를 내용으로하는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2대분함으로써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나라의 분류기준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첫째, 가능한 한 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선발한다. 둘째, 공직희망자의 자격요건인 실적과 연령 등을 엄격히 규정하여 준수하는 것이다. 셋째, 선발의 기준은 임용 당시의 직무수행능력보다는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을 중시한다. 넷째,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을 위한 대내적인 경쟁이 심한 반면 외부로부터의 경쟁은 제도적으로 대부분 차단된다. 다섯째, 공직을 명예로운 천직으로 하는 공직윤리관을 요구하고 준수한다. 여섯째,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가 보장되고 중요시된다. 일곱째, 경력직공무원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직업인으로 양성되므로 공직을 쉽게 떠나기 어렵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경력직공무원에는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 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구분되는 공무원이다. 종래의 일반직이 여기에 속한다. 특정직공무원은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이에 속한다.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다.
- 경리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출원인행위를 함에 있어서 직접하지 않고 위임을 시켜서 할 수 있는바, 이 때에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경리관이라 한다(지방재정법§49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한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하는데, 경리관과 역할이 비슷하다.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또한 명시이월비의 다음 년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도 할 수 있다. 지출의 절차에 있어서 경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경매
- 경매는 보다 공평한 가격으로 매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모아 놓고 경매인으로 하여금 구술로 매수 신청을 최고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가격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 반해 입찰은 다수의 매수희망자 중 서면으로 매각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신청한 자에게 매도하는 매매방법을 말한다. 국가기관이 행하는 경매는 ①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 ②민사소송법상의 강제 집행에 있어서의 경매 ③경매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 방법의 경우에 공매와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이 있고 공매방법에는 입찰과 경매방법이 있다.
- 경비
- 경비라 함은 재료비·노무비 이외의 원가요소를 말한다. 또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판매비나 일반관리비와 같이 경영을 계속해 나가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세무회계상 경비에 대한 처리는 당해 경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며, 관련이 없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세정책상 또는 사회여건과의 관계 등에 의하여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경비계엄
-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헌법§77②, 계엄법§2①).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계엄법§2③).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계엄법§3, §4①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7②). 당해 지역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지체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계엄법§8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법§77⑤).
- 경비부담구분의 원칙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배분에 따라 이들 행정사무의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부담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경비부담구분의 원칙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경비부담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있어서 국가위임사무가 갖는 국가적 색채의 정도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경비부담주체와 경비부담률을 설정함으로써 위임사무비의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기반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실시되는 각종 사무는 그 성격에 따라 국가, 시·도와 시·군·구 및 읍·면·동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나 각 사무의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무의 실시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비전액자기부담의 원칙에 의하면 「주로 국가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예시:법령상 국가사업으로 명시된 사업, 성질상 국가사업, 국가차원의 주요사업)은 국가가 전액부담하고 반대로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예시:법령상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명시된 사업, 인건비 및 경상경비, 영세한 보조사업비)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예시:법령상 경비부담률이 명시된 사업, 정부시책의 장려사업, 공동이해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분담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중에는 의무교육이나 생활보호 등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원활한 실시에 국가로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 있다. 또한 본래 국가의 사무이나 국민의 편의, 사무의 효율적 집행 등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실시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그 경비의 부담 정도는 사무의 성격이나 위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지방재정법 ∮18조).
- 경비분류
- 지방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활동의 전개를 위하여 지출하는 일정한 재화를 지방경비라 하며 이러한 지방경비분류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1.경제적 성격에 따른 분류 (1)생산적 경비와 비생산적 경비- 경비지출결과의 생산성 여하에 따른 분류로서 지출의 결과가 직접, 간접으로 생산력의 증가를 가져오는 생산적 경비와 국방비, 치안비와 같은 저축력, 투자력, 생산력을 감소시키는 비생산적 경비가 있다. (2)투자적 경비와 소비적 경비- 경비지출의 자산적 효과 여하에 따른 분류로서, 건설사업비와 같이 지출이 자본형성에 기여하는 투자적 경비와 지출의 효과가 단기에 그쳐 자본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구호비, 유지보수비와 같은 경비가 있다. (3)이전적 경비와 비이전적 경비- 경비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따른 분류로서 구조비와 같이 경비지출이 직접적인 재화-서비스의 구입을 뜻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국민소득의 일부를 재배분하는 데 그치는 이전적 경비와 인건비, 물건비 등과 같이 직접적인 재화-서비스의 구입을 행하는 비이전적(실질적) 경비로 나누어진다. 2.경제의 신축성에 따른 분류 (1)경상적 경비와 임시적 경비- 이것은 경비지출의 규칙성 여하에 따른 분류로서 공공수요가 항구적이어서 매년 반복되는 경비인 경상적 경비와 공공수요가 우발적이고 단기적이어서 지출원인행위의 발생시기와 지출규모가 예측되기 어렵고 또한 일정하지 아니한 임시적 경비로 나눌 수 있다. (2)의무적 경비와 임의적 경비- 경비지출의 탄력성 여하에 따른 분류로서 인건비 등과 같이 정책변경이나 사정변경과 관계없이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적 경비와, 사정변경 등에 따라 지출여부를 결정할 여지가 있는 임의적 경비로 나누어진다.
- 경비의 탄력성
- 경비의 탄력성이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세출액을 조정할 수 있는가, 즉 어떠한 경비가 총지출의 증감을 보다 민감하게 반영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경비의 탄력성은 경비총액의 증가율에 대한 개별경비의 증가비율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조정이 곤란한 경비가 점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경비전체로서 탄력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즉 경비의 「증액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과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의 두 가지 기준의 충족이 비교적 용이한 경비가 탄력성이 큰 것이고, 가장 곤란한 경비가 탄력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 경험에 의하면 인건비, 부조비, 공채비는 탄력성이 적고 건설사업비는 탄력성이 크며, 물건비 및 보조비 등은 그 중간에 있다. 이러한 경비의 탄력성은 탄성치의 산출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탄성치는 일반재원의 증가율에 대한 당해 경비충당 일반재원의 증가율의 비율로서 표시되며 1보다 클 때는 당해경비의 탄력성은 높고 1보다 적을 때는 낮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탄성치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에 직접 적용시킬 수는 없다. 즉 인건비, 공채비 등의 의무적 경비의 증가는 일반재원의 증가율이 낮은 연도에 있어서는 의무적 경비의 탄성치가 높게 나타나며, 건설사업비에 대한 지방채의 운용방침 여하에 따라서 탄성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성치를 사용해서 경비의 탄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연도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무적 경비를 분석하여 경비의 탄력성(경직성)을 검토하는 지표로는 ①의무적 경비의 세출총액에서 점하는 비율. ②의무적 경비충당 일반재원의 일반재원총액에서 점하는 비율 ③의무적 경비에 대한 증가 일반재원의 충당비율 등이 있다.
- 경상계정
-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복식예산을 편성하는 자본예산제하에서 경상계정이란 경상적 지출을 경상적 수입으로 충당하여 매년 균형을 이루는 회계계정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상적 수입과목으로는 조세수입(지방세수입), 이용자수입(사용료·수수료 등의 요금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이전적 수입(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징수교부금, 경상분담금, 경상보조금), 회계적 수입(이월금, 전입금, 과년도수입), 기타 경상적 수입(이자수입, 배당금, 잡수입)을 들 수 있으며, 경상적 지출과목으로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기타 경상적 지출비(관서당경비 등). 예비비, 경상잉여전출금 등이 있다. 이러한 경상계정은 자본적 지출은 자본적 수입(자산처분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적립금인출수입 등, 수익자부담수입, 자본적보조금, 경상잉여전입금 등)으로 지출하되 부족이 있을 경우 차입수입(지방채, 차입금, 채무부담 등)으로 충당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자본계정과 달리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1년단위의 균형예산원칙이 채택되고 있다. 특히 자본예산제도가 발달한 스웨덴에서는 정부의 자산상태를 표시하는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서 모든 감가상각비를 경상계정에 계상하여 경상적 수입으로 지변(支辯)하도록 하고 있다.
- 경상비보조금
- 경상비보조금이란 국가(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상비인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관서당경비 등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출금 가운데서 비도(費途)를 특정해서 교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도가 미리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비보조금은 특정한 경상적 사무나 사업의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지운 경우에 당해 사무·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교부되거나 또는 특정한 경상사무·사업의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에 장려하고자 할 경우에 그 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행 경상비보조금은 주로 사회복지, 농사지원, 지방문화예술지원과 관련된 사무·사업(예: 영유아 건강진단,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 영세장애자 보장비, 사회복지관 운영, 문화재 보호, 문화예술 활동, 농업 및 농기계 기술교육, 산림병충해방재, 비료공급 등) 및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위임·위탁하는 경우(예: 여권발급 지방위임, 국유재산관리 등)에 지원되고 있다.
- 경상세
- 매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과징되는 조세이다. 조세과징의 주기성에 의한 분류에 따른 것인데 이에 반대되는 개념은 임시세 또는 비상세로서 비상시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일정기간을 한정하여 과징되는 조세를 말한다.
- 경상수지대조표
- 경상수지대조표란 수입의 규칙성과 안정성에 의해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확보 될 수 있는 경상수입과 계속적·주기적으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출되는 경상지출을 상호 대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표이다.
- 경상수지비율
- 경상수지비율이란 인건비 등과 같이 용이하게 감축하기가 곤란한, 의무적 성격이 강한 경상적 경비에 충당된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등의 경상적 수입으로 표시되며,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데 유익한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경상적경비는 경상적 수입으로 충당된다는 경비충당의 원칙에 기초하여 경상적 경비는 먼저 경상특정재원으로 충당하고 잔여분은 경상일반재원으로 충당되며, 다음으로 임시적 경비는 먼저 임시적인 특정재원으로 충당되고 잔여분은 임시적 일반재원과 경상적 경비에 충당되고 남은 경상일반재원으로 충당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경상수지비율은 경상일반재원총액에 대한 경상적경비에 충당된 경상일반재원의 비율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경상수지비율 = 경상적 경비에 충당된 경상일반재원 경상일반재원총액 경상일반재원=지방세+경상적 세외수입 중 용도지정세외수입 제외분+보통교부세 따라서 경상수지비율이 1인 경우에는 경상일반재원이 전액 경상적 경비에 충당됨을 뜻하며, 1보다 작은 경우는 경상일반재원으로 경상적 경비를 충당하고도 여유가 있어서 일시적인 재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1보다 큰 경우는 경상적 경비의 충당을 위해 경상일반재원 이외에 임시적 수입까지 충당되고 있어서 특별한 일시적 재정지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충당할 재원의 여유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상수지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임시적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즉 재정구조의 탄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경상수지비율을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비율이 표준적 수준인가 하는 점인데, 이 기준의 설정은 용이한 사항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町)·촌(村)은 0.7, 도시는 0.75를 경험적으로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이 비율이 정·촌의 경우 0.75이상, 도시의 경우 0.8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구조의 탄력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상실하고 있고, 1을 초과하게 되면 아주 불건전한 재정구조, 재정운영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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