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의 위반죄
-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정당, 기타 후보자와 관련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교통 등의 편의제공 또는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의 위반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180, 지방의회의원선거법§182). "일정기간"이란 의원의 임기만료일(재선거·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사유확정일, 선거를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 결정일을 말함)전 180일(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9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의미한다.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대한 기부행위 또는 기부의 권유·요구, 교통시설·편의제공, 그리고 선거에 관하여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는 행위 등이다. 이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다만 외국인(법인 및 단체포함)에 대한 기부의 요구·수수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며, 이 경우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국회의원선거법§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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